전남 목포시가 출자·출연한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압류를 당하는 등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계약 종료 통보에 따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에서 임차인 측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일이 발생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오폐수가 바다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던 곳이다.
지난 2020년 말에 발생한 오폐수가 바다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줬다.
당시 수개월 동안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목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스스로 무단 방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경영의 도덕성 시비까지 불거졌다.
또 임차인과 목포시 공무원과의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은 시설이 갈등만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사 이사장인 목포시장에게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임차인과 중도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면서 소송에 휘말렸고, 소송에서 패소해 임차인에게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까지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오수 방류와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처리 시설을 준공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압류 사태와 관련해 수산물유통센터 관계자는 “입금을 했다. 소송 진행자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압류 해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입금 처리했으니 압류해지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계속 연락이 안되면 법원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유통센터는 2만여㎡ 부지에 6600㎡의 가량의 면적 건물을 약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2년 준공,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재단법인에게 운영 관리를 이관해 운영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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