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겨울철 재해 대비 농가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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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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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24개 농·축·수산 농가, 474개 주요 농축수산 시설 대상

전주시청 전경. [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 분야 농가의 월동준비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주지역 2824개 농·축·수산 농가와 474개 주요 농·축·수산 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온열장비 가동시 전기설비 및 주변 발화물질 제거 △대설대비 노후 시설하우스 및 축사 지주대 및 지붕 점검 및 보강 △노지작물 대상 부직포 등 피복자재 활용 보온 및 시설하우스 보온장비 점검 △과수목 동사 방지를 위한 보온재 감싸기 △축사 내 적정 환기로 호흡기 질병 예방 △폐사축 확인시 즉시 신고 △양봉 벌통 보온덮개로 보온실시 △내수면어업 한파대비 물고기 대피용 보온덮개 설치 등이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올 상반기에 농·축·수산 분야 재해 관련 지원사업으로 총 19억원을 투입해 1515여개 농가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과 축산농가 환풍시설 및 양봉 월동용 화분사료 등 겨울철 재해 예방 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여기에 하반기 추경으로 1억8000만원(보조 1억800만원, 자부담 7200만원)을 투입해 올초 이상기온으로 심각한 폐사 피해를 겪은 양봉농가에 월동용 사료와 기자재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정 동물보호센터 일제 점검
전주시는 2주 동안 지정 동물보호센터 11곳과 재활센터 1곳의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주시 자체적으로 구성한 점검반 2명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 단속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일반적 준수사항과 동물의 입양 절차, 개체관리 기록 등이다.

전주시 점검 시 적발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후 즉각 보완하거나 시정 명령 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개선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가 불시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동물을 구호하고 보호하게 할 수 있으며, 전주시는 올해 11개의 동물병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조례를 통해 유기동물재활센터 1곳을 추가해 미입양견의 훈련과 재입양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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