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등 직원 2명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쿠첸은 지난 하도급업체인 B사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꿀 목적으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사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관련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에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재판에서 쿠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최대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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