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원룸의 건물주는 "1일 화성시 관계자와 경찰 등과 동행해 박병화의 거주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어 문틈에 서면을 끼워 넣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박병화 가족은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향후 명도 소송을 진행해 쫓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 지역을 돌며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병화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지만 2건의 여죄가 밝혀지면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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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0년 12일 12일 출소한 조두순을 필두로, 김근식, 박병화등 강력범죄자가 속속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함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22년 10월 20일에서야 [성범죄자의 주거지‧주거지역 제한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제야 발주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법무부는 이런 다년간의 직무 유기를 국민께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