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호주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이 경기도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도는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인물이다.
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지난 4일 공식 통보 받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57세 남성인 A씨는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국경수비대가 짐 수색을 하던 과정에서 A씨 짐 속에서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다.
A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으며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협의는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휴가 기간에 마약 밀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하는 사업소 측은 연합뉴스에 "A씨가 휴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아 결근 처리를 해왔다"며 "최근 시드니 영사관에서 경기도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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