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 따라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일→2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로 인용조문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보다 능률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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