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회사는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상품 가입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및 상품마케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산승계 시 신탁 활용 방안과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시니어 인구가 확대되면서 사후의 자산 설계를 고민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상속·증여 관련 신탁상품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족자산승계신탁 상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를 통해 자산가들이 후대에게 분쟁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