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리 강화 위해 물적분할 등 주요 내용 전자투표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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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2-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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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한국 기업거버넌스포럼, '전자투표제도·전자위임장제도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연재 기자]


주주권리 강화 차원에서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21일 여의도 IFC에서 한국 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전자투표제도·전자위임장제도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물적분할·합병 등 상법 제 434조에 따른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주총회 안건일 경주 전자투표 의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전자투표 이용회사 수는 2012년 36곳으로 시작해 코로나19 이후 2020년 1002곳, 2022년에는 1669곳까지 늘었지만, 물적분할이나 합병, 분할과 같은 주요 안건에서는 여전히 전자투표가 불가능하다"며 "주주들의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식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의 주도로 2010년 5월부터 전자투표제가 도입,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3년간 상장회사 1000여곳 이상이 참여해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를 통해서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그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전자투표 의무화 관련 법안 발의가 계속 있었지만 최근에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상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도 올해 3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주제안 감사선임 사례를 예로 들며 현재 전자위임장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SM이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에 매년 인세로 수백억원을 지급,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며 독립 감사 선임 필요성을 제기,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지난 3월 SM 주총에서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제안으로 올린 곽준호(KCF테크놀러지스 전 CFO) 감사 선임안이 가결됐다.
 
이 대표는 "회사 주주라는 것을 주주가 증권사와 예탁원을 통해 직접 증명해야 하고 증명서는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현재 제도에서는 주주로서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현재 방식의 전자 투표 제도는 주주총회에 대한 공시 정보만 제공하고 사측의 제안만 있을 뿐, 주주들은 제안도 할 수 없다"며 "표면적인 기능만 제공되고 있어 더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주명부는 발행회사의 승인으로만 제공되지만, 받더라도 제한된 정보로 인해 주주 소통이 어렵고 오프라인 의존성이 매우 높다"며 "서면 위임장도 많은 부작용에도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주명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서면위임장도 오프라인 의존에서 벗어나 철저한 본인확인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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