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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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22-11-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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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제3회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박상모 의장,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보령시 유치 촉구" 건의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장면[사진=보령시의회]


충남 보령시의회가 25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5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제3회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보령시 유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모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보령은 개발의 용이성, 바다와의 연접성, 지리적인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이루려는 해경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 옆으로, 보령 속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해 29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안건은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성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다.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시 본청 등 37개 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박상모 의장을 제외한 최은순 위원장 등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 사무이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일에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며,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및 조정한 후 1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3일과 14일 상임위를 거쳐, 15일과 16일 양일간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박상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는 이번 회기는 시정의 다양한 분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정 전반의 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안도 꼼꼼히 점검해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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