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전통주의 개념을 확장해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3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막걸리 전통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어업인의 제조장 소재지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규정하고 있다.
방 의원은 “막걸리는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들어 오랫동안 계승·발전시켜 온 전통술이자 조상들의 삶과 애환을 같이 하며 이어져 온 대표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와 법적 전통주 개념 간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장인정신으로 막걸리를 생산하거나 막걸리에 관심을 두는 청년들도 늘어나는 등 막걸리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막걸리의 발전은 곧 우리 농민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정부가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하고 우리나라 대표 전통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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