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작성 의혹'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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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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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투자자문사 임원 A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권 전 회장 등과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세조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 조치로 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때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지난 8월 A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뿐 조작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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