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변호사 남욱씨, 회계사 정영학씨 등의 부동산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절차다.
이번에 추징보전으로 묶이게 된 재산은 대장동 일당의 실명과 차명 소유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약 8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씨 등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남씨,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와 공모 후 대장동 사업으로 이익을 올리고 공사에 손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이들 일당을 지난해 배임죄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남씨 등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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