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자사 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국내 4개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가 오는 8일 예정된 만큼, 7일 오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양측에 오는 5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 제출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닥사 소속 5개 거래소 중 4곳은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위믹스 측이 닥사 소속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코인마캣캡에 표시된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만일 위메이드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멈춘다. 반면 기각될 경우 예정대로 상장폐지가 이뤄지게 된다.
이날 위메이드 측은 법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으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빗썸과 업비트 측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가 오는 8일 예정된 만큼, 7일 오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양측에 오는 5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 제출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닥사 소속 5개 거래소 중 4곳은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위믹스 측이 닥사 소속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코인마캣캡에 표시된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날 위메이드 측은 법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으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빗썸과 업비트 측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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