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치러지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박종흔 변호사(55·군법 10회·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 1일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번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52대 협회장 후보자 기호 추첨식을 열고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 기호 2번에 안병희 변호사, 기호 3번 박종흔 변호사로 각각 정했다. 순서는 주사위 던지기로, 기호 선정은 공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마지막으로 출사표를 던진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대한변협 인권위원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대한변협 교육이사, 재무이사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공약으로 △변협 '나의 변호사' 활성화 △입법을 통한 직역수호 △입법지원센터 설립 및 입법평가제 실시 △법무사의 소송 대리 근절 △손해사정사의 대리합의 척결 △변호사법 위반센터 활성화 △10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지원센터 설립 △외부기관 변호사 참여를 확대를 통한 직역확대 등을 내세웠다.
박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약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다 비슷하다. 공약을 누가 실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흔들림 없는 강한 변협, 화합과 통합을 위한 화통한 변협, 변협을 변협답게, 말보다 행동으로 직역수호에 앞장선 제가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서의 인권과 정의, 직역 수호와 창출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왔다"며 "회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공약들을 실천하고, 동시에 회원들의 복지도 추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2023년 1월 16일 진행된다. 조기 투표일은 같은 달 13일이다. 전날부터 시작한 협회장에 출마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12월 2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본투표만으로 진행된다. 또 전자투표 없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투표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이 민간 기관·단체 지원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51대 협회장 선거에 도입된 전자 투표 역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52대 협회장 후보자 기호 추첨식을 열고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 기호 2번에 안병희 변호사, 기호 3번 박종흔 변호사로 각각 정했다. 순서는 주사위 던지기로, 기호 선정은 공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마지막으로 출사표를 던진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대한변협 인권위원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대한변협 교육이사, 재무이사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공약으로 △변협 '나의 변호사' 활성화 △입법을 통한 직역수호 △입법지원센터 설립 및 입법평가제 실시 △법무사의 소송 대리 근절 △손해사정사의 대리합의 척결 △변호사법 위반센터 활성화 △10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지원센터 설립 △외부기관 변호사 참여를 확대를 통한 직역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어 "변호사로서의 인권과 정의, 직역 수호와 창출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왔다"며 "회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공약들을 실천하고, 동시에 회원들의 복지도 추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2023년 1월 16일 진행된다. 조기 투표일은 같은 달 13일이다. 전날부터 시작한 협회장에 출마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12월 2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본투표만으로 진행된다. 또 전자투표 없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투표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이 민간 기관·단체 지원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51대 협회장 선거에 도입된 전자 투표 역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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