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의 불법 재취업 사례가 6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6명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이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5년간 기존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위반자 6명은 금품 수수나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위반자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하고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과 관련해선 경찰관은 고소사건의 검찰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도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정묵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관련 세부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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