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회장 후보, 폭행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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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1-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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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목 비틀고 밀쳐...악수하며 '잊으라' 회유"

  • 변협회장 후보 "투표장 입장 저지해 항의"

[사진=연합뉴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배 변호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배 변호사 A씨는 이날 오전 후보 B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피해 장면이 담긴 영상도 경찰에 증거로 함께 제출됐다.

고소장에는 B변호사가 지난 2020년 1월 제51대 변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 진행되자 채증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던 후배 변호사 A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대 이후로 처음 맞아 충격이 커 부들부들 떨었다"며 "(B변호사는) 폭행 후 악수를 청하며 '앞으로 자주 볼 사이니까 이런 것은 서로 잊읍시다'라고 말한 뒤 훌훌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는 A씨가 지난 2일 B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최근 변호사 2000여 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추궁에 따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A씨는 "피해 당시 같은 변호사들끼리 모양이 좋지 않다는 조언에 따라 B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저를 고소했다"며 "그것까지도 참으려고 했지만, B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인 제가 비판을 받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변호사는 전날 SNS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투표장 입장을 저지하는 해당 변호사에게 '무슨 권리로 회원이 투표장에 투표하러 들어가려는데 가지 못하게 막느냐'라며 항의한 것"이라며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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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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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님, 아주경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독자들은 정확한 팩트와 중립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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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이름을 '한변협경제' 로 바꾸시는 건 어떠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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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방송 장한지 기자, 대한변협 우수언론인상 수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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