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는 16일 이종현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계획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했으며, 공모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타당성 검토 및 조직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게 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다 강화했다.
청렴한 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는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청렴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익산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던 청렴 교육 및 홍보, 청렴도 조사,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