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5월 11일에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PHE)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코로나19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를 발령한 지 약 3년 만에 해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전염병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기간은 90일 간격으로 연장 가능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PHE를 계속 연장하면서 미국인들이 무료로 검사, 백신 접종, 치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계속해서 확대해왔다. PHE가 종료되면 해당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PHE 만료에 따라 난민 신청 절차 없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니카라과, 쿠바 등 중남미 이민자들을 멕시코로 자동 추방하는 내용의 타이틀 42(Title 42)도 종료된다고 OMB는 설명했다. 전염병을 미국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타이틀42는 3년 가까이 미국 남부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아울러 OMB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헬스케어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거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매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같은 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 1월 선포 이후 3년째 유지한 것으로, WHO는 분기마다 PHEIC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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