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노원구청]
이날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 9개 자매결연도시(고흥, 정선, 여수, 신안, 의성, 포항, 완도, 포천, 태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하여 고향사랑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희망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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