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씨에게서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박씨 역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달 28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파일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는 노 의원의 통화 목소리와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또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인하고, 돈의 발행 시점과 자금 흐름 등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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