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월 20일 교육부가 공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도교육청 등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인프라 TF를 가동하는 등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포함한 교육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기흥1중학군 내 유휴 교실 과다로 중학교 단설학교 설립기준(24학급)에 맞는 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소규모학교 설립을 비롯한 여러 방식의 학교설립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을 설득했다.
이 시장은 취임 초인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30일과 올해 1월 30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지역 교육예산 확보도 함께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본격적인 법률적용이 가능한 이달 하순부터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학교설립 방향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성사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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