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5월부터 평일로 변경된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고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 대형마트의 평일 첫 의무휴업일은 5월 10일(수)이 된다.
5월 10일 첫 평일 휴무를 적용받는 곳은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SSM) 34곳 등 43곳이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를 넘는 매장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 3월 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위해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협약을 맺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는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마트 근로자 785명과 행정예고기간 접수된 1694명·32개 단체 의견, 온라인 여론조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4984명이 참여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66.7%가 평일 변경에 찬성했다. 일요일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에 간다는 답변은 11.1%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이해관계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시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지역 유통업계의 상생발전과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훨씬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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