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관련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시세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같은해 2~3월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어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는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특정 언론에 흘려서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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