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전후 '김남국 코인' 입출금 수사...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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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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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60억원대 가상화폐 보유·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유 코인의 입출금 전반에 대한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 자금을 코인 등으로 세탁하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이를 들여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코인 입출금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관련 거래 자금 흐름과 입출금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특정 시점의 거래 내역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시점 등 거래 시기 전반에 걸친 전체 내역과 거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하고 당초 알려진 440만원이 아닌 2억5000여만원의 자금이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좌에서 인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출된 자금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거래 기간 전반에 대한 자금 입출금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5일과 16일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와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23일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 운영 업체인 오지스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약 36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21억원 상당으로 교환한 것을 두고 자금 세탁 의혹이 이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업계 일각에서는 위믹스 코인 51만개를 59만개의 클레이페이로 교환해 김 의원이 사실상 15억원의 손해를 본 데 이어, 클레이페이가 출시 6개월 만에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진 점을 들어 자금 세탁 정황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부자 정보를 통해 코인 매수·매도를 투자했는지 등도 확인해 별도의 자본시장법 위반 저촉 가능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상장 2주 전 마브렉스 코인 10억원 어치를 사들여 상장 직전 처분해 3억원 정도의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 후 해당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김 의원의 내부 정보를 통한 투자 의혹도 다시금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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