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법규위반 수상레저 활동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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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기자
입력 2023-07-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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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에 따라 해양 사고 예방과 해양 질서 확립

해양경찰이 수상레저기구 운항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해양경찰이 수상레저기구 운항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증가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 한다.

단속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로 수상레저 동호회와 개인 레저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 등과 같이 운항 규칙 미준수 행위로 안전을 무시한 활동자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 시간대 육상과 해상에서 합동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위협적인 행위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해상교통질서 준수와 더불어 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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