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예방접종 백신 구매 입찰에서 광동제약, 녹십자 등 32개 사업자들이 합의해 사전에 낙찰사업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백신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고착화·만연화한 탓에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 역할을 수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다.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최저가 입찰에서 낙착률이 100% 미만인 것에 견줘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입찰 담합을 통해 더 비싼 값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다는 의미다.
담합이 이뤄진 17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입찰 담합으로 인해 제약사·도매상 등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백신입찰 시장에 만연된 입찰담합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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