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관련기사'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성형외과 원장,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불송치됐다고 보험금 거절 안 돼"…금감원, 운전자보험 지급 기준 넓혔다 #최원종 #검찰 #송치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삼성전자 노조, 예정대로 총파업 [포토] 핫셀블라드와 DJI가 한자리에... '핫셀블라드·DJI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