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한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합병에서 제외됐으나 셀트리온그룹은 상장 3사를 한번에 합병하지 않고 두 단계로 나눠 합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케미컬 시너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7일 공시를 통해 양사 합병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우선 그룹 내 바이오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하고, 이후 셀트리온제약 사업 강화를 거쳐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간 두 번째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진행되는 양사 간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며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셀트리온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는 10월 2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합병 기일은 12월 28일로 정해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셀트리온은 존속회사로 남게 된다. 피합병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해산할 예정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산업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셀트리온그룹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사업 운영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7일 공시를 통해 양사 합병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우선 그룹 내 바이오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하고, 이후 셀트리온제약 사업 강화를 거쳐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간 두 번째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진행되는 양사 간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며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셀트리온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합병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는 10월 2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합병 기일은 12월 28일로 정해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셀트리온은 존속회사로 남게 된다. 피합병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해산할 예정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산업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셀트리온그룹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사업 운영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