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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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8-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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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지난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자 1만6251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은 지난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12만9381건 442억7900만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5.5%, 자동차세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4.7%, 변상금 12.7%,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9.3%, 이행강제금 3.3%이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59.6%, 재산세가 13.8%, 취득세가 9.5%, 자동차세가 6.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금번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해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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