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량, 불멸의 이순신 저작권 침해 아냐"...KBS, 영화 '명량' 제작사 상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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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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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사는 KBS 상대 승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방송공사(KBS)가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관련해 영화 '명량'의 제작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분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4일 KBS가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S는 2020년 '명량'이 1999년 2월 13일 방영한 교양프로그램 '역사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와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빅스톤픽쳐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빅스톤픽쳐스가 2019년 3월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명량'에 나오는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데 대한 맞소송이다.

KBS는 '명량'이 두 프로그램 속 거북선을 표현한 컴퓨터 그래픽(CG)과 소품, 장면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영화의 일부 장면을 폐기하고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1·2심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이 '전형적인 연출'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KBS)가 거북선 재현을 위해 사용한 CG들은 역사적 사실의 해석 및 추론을 통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고, CG로 구현하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일 것이므로 원고 제작진의 개성을 반영해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CG·소품·장면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원고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연출"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빅스톤픽쳐스가 낸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KB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5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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