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관계자 등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외교부는 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다.
이 회사 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 및 부대표 김주원 등 5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11차례에 걸쳐 개인 54명, 기관 51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직후 통화하고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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