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신용공여한도 완화…해외법인 자금조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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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0-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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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변경 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금융지주사의 신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그룹의 건전성 유지, 자회사 등 사이의 위험 전이 방지 등을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를 넘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처음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안은 은행지주에 새로 편입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에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되면 최대 3년간 자회사 등 사이의 신용공여한도가 10%포인트 이내에서 추가 부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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