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씨(42·구속기소) 일당의 자금세탁 등 범행 활용을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 10곳이 전부 해산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7월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전날 마지막 법인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
해산된 법인 10곳은 라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차려진 곳으로 알려졌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들 법인은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범죄와 관련한 허위 매출 외에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 1년 이상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와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도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라씨와 측근 8명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정매매 등의 수법을 통해 8개 상장사 주가를 부풀리고,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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