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년 재연장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

경산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1년 재연장사진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사진경산시
경산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1년 재연장(사진은 경산시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사진=경산시]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농가(농업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농업용 굴착기, 승용 예초기, 잔가지 파쇄기 등 75종 780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및 농기계 왕복 운반 요금(2톤 이상)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개소를 운영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사용자 2617명이 9823대를 사용, 총 1억 84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봤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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