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가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발족했다.
정부는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과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포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현판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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