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병원 인근에 시세 30~85%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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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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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가구 대상, 시세 30~85% 수준 공급

  • 임대‧분양(8:2),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등 사업자 지원

  • 전철역 350m·병원 350m이내·간선도로변 주요 입지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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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과 병원 근처에 고령자 맞춤형 안심주택을 지어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변 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준다. 

시는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 온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가구 구조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하다 보고 어르신 안심주택을 준비해 왔다.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다르게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 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또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법인은 △2차 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 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과 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한다.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한다. 이는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복지시설과 연계한 물리·재활치료실 등 특화시설과 함께 자치구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지소·복지지원시설 등을 설치(대지면적 5000㎡ 이상 우선 검토)해 의료, 건강, 복지 등 지역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가구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는 내년까지 3000호 수준의 인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대출한도액 240억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연간 이자 4억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고, 3월 중으로 조례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한다. 4월부터는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건강·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분양82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등 사업자 지원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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