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진료정보 교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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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1-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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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선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6개월 이내에 동네 의원 등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라면 같은 의료 기관에서 질환에 관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초진 환자여도, 나이와 상관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시작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860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과 각 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을 이용자가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진단검사 결과를 의료기관끼리 전자정보로 형태로 주고받게 하는 ‘진료정보 교류’도 확대한다. 정부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에 연계된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예방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강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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