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 3세 사칭'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에 항소

  • "전청조, 수 차례 사기 전력에도 재범…피해 회복 가능성 없어"

  • "경호실장 이 모씨도 범죄수익 상당부분 취득…공동정범 해당"

서울동부지검은 재벌 3세를 가장해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재벌 3세'를 가장해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재벌 3세 혼외자'를 가장해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모(27)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5년, 이씨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 피해 복구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지인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한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돕고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단순 방조범이라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 제공,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했다"면서 "이씨는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께 항소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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