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경호 받으며 출석한 김혜경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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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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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신변 보호 요청한 김혜경씨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김혜경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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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재판에 출석했다.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김혜경씨와 함께 출석한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변 보호 요청한 김혜경씨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김혜경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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