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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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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