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관련기사'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개정안, 국방소위 통과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2년 연장 가닥...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채상병 #특검법 #통과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제15회 아이소리축제' 성료 [포토] 악수 나누는 이재명·박찬대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