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상표권 침해 여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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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4-05-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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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널리 아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다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서의로 사용한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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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허청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널리 아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다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서의로 사용한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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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며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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