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표원,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불법제품 21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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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05-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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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 인증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안전 불감증' 어린이 제품들이 국내 반입 전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검사는 완구,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품목, 운동용 보호장비,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품목, 청소기, 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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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미준수 제품 국내 반입 차단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 21만점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완구 제품 사진관세청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 21만점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완구 제품. [사진=관세청]
KC 인증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안전 불감증' 어린이 제품들이 국내 반입 전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검사는 완구,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품목, 운동용 보호장비,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품목, 청소기, 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21만여 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표시사항 위반) 약 17만점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약 3만4000 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KC 인증미필) 약 4800 점이다.

주요 품목은 완구류가 약 20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용 섬유제품 약 9000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 순이다.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과보류된다.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계절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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