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찾습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4-05-27 11:3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7월 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훈부는 다음 달 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설정
  • 7월 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

  • 여신지원시 우대 금리 적용·방산 육성지원사업 선정 평가 가점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사진국가보훈부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사진=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오는 7월 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인증 대상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중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고용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한 곳이다. 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다.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훈부는 다음 달 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