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쌍방울 쪽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원과 3억3400여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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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고,
신진우 부장 판사는 검사와 김성태의 주장만 받아 들여 판결했다.
전형적인 편견에 의한 오판이다.
김성태의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