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률, 이전과 비슷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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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6-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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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 강화 이전과 유사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23일 제언했다.

    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7천747건에서 2023년 1만3천42건으로 24%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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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 강화 이전과 유사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23일 제언했다.

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7천747건에서 2023년 1만3천42건으로 24%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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