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반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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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6-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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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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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

  • 서울중앙지검, 황의조 성관계 영상 유출로 조사...황의조 "합의된 영상" 주장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사진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 유포를 예고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씨는 해킹을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20일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씨는 반성문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지난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의 재판과 별도로 황씨의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사건 수사도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러 조사를 벌였다.  

황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황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28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선수단에서 제외됐다. 이후 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영국 프리미어리그)주전 경쟁에서도 밀린 황씨는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의 알란야스포르FC로 임대 이적해 선수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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