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검찰은 오전 8시 10분께 김 위원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위원장처럼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인물을 이른 아침부터 불러 조사하는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배 대표와 더불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A씨는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초 하이브와 카카오는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 발생'을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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