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내역 추가 확인"

  • "강민수, 20세 넘은 장녀 보험료 부당공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배우자의 납세 관련 수정신고·납부 자료 요청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 사진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배우자의 납세 관련 수정신고·납부 자료 요청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 [사진=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경기 구리)은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당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20세가 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데, 강 후보자는 2020년과 2021년 당시 20세를 넘은 장녀의 보험료에 대해 부당공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강 후보자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강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2019년 연말정산에서 강 후보자가 이미 인적공제를 신청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장남의 교육비 공제를 받아 논란이 됐다.

후보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후보자 지명 이후인 7월 4일에야 지각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후보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는 이정도면 상습"이라며 "과연 국세청의 수장으로서 적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처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집중 검증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그의 처가가 운영하는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가 지난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입찰담합을 시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가족회사 두 곳 이상이 사업에 동시 입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처가 쪽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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