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초래… 글로벌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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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입력 2024-07-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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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국내 경제6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며 "암참은 국회에 개정안의 재고를 정중히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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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5일 밝혔다.

암참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이 한국 내 경영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국내 경제6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며 "암참은 국회에 개정안의 재고를 정중히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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